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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민 기본생활 보장 이렇게 늘립니다 “새해부터 더 따뜻하고 더 세심하게”

생계급여 지급액 195만 1천287원(4인 가구) 전년 대비 6.42% 인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제도 개편으로 합리적인 의료이용 도모
위기 가구에 ‘희망지원금’, 자립 성공 저소득층에는 ‘자활성공지원금’ 도입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23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새해에도 도민들이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기본생활 보장 제도를 늘려나간다고 지난 1월 16일 밝혔다.

경상남도는 2025년 도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6.42%(4인 가구 기준) 인상 △위기 상황해소를 위한 긴급복지‧희망지원금 지원 △의료급여 취약계층 본인부담 체계 개편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 자활 지원 확대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시군과 협력하여 총 1조 4천8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195만 원으로 지난해 183만 원 보다 6.42% 올랐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최초 도입 이후 올해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생계급여 자동차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100%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현행) 배기량 1,600cc,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 (개선) 배기량 2,000cc,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함으로서,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지난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수급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 현행 정부 긴급복지 제도를 보완, ‘경남형 희망지원금’을 확대 시행합니다.
실질적 위기상황에도 현행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제외되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은 위기 도민을 위해 ‘희망지원금(기준 중위소득 75%초과 ∼ 90% 이하)’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사업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단기적 지원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의료 취약계층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으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그간 외래 이용 시, 정액제(의원 1,000원∼상급종합 2,000원)로 유지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따라 정률제(4∼8%)로 변경된다. 단 2만 5천 원 이하인 경우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5천 원).
또한 이번 본인부담금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수급권자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의 경우 다음해 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가 전년 대비 2배 인상(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된다.
이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의료급여 사업평가와 재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만큼, 올해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전년 대비 자활참여인원은 368명을 더 늘려 모집하고, 자활급여 지급액도 3.7% 인상한다. 1일 8시간 기준, 사회서비스형 '24년 54,200원 → '25년 56,210원.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자립의 의지를 가진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자활성공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생계급여수급자가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한 이후 6개월 경과한 사람에게 50만 원, 1년 경과하면 추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 초기상담부터 교육,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자활사례관리사를 도내 20개 전 지역자활센터에 확대 배치(8명→20명)하여 자활참여자의 맞춤형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김영선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올해 달라지는 도민 기본생활 보장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129), 경상남도 복지정책과(055-211-4843∼4845) 또는 거주지 시군청 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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