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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올해 확대

의령군, ’24년까지 0∼17세
까지 보호 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에서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아동까지 확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23일
의령군은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비 마련 등에 사용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지난 1월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4년까지 디딤씨앗통장은 0세∼17세까지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이 가입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의 아동까지 확대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2 매칭해 월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적립예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24세 이후에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책을 발굴하고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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