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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7,300만원 부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15일
의령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3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종별 세액을 보면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1월25일까지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세무서 사업장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 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공과금수납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재무과 세정팀(☎055-570-2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이달까지 꼭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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