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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읍 서신마을개발위원회, “역할 강화 한다”

주먹구구식 이장 주민합의 추대 교통정리
2014년 개발위원회 구성해 이장 선거 주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15일
의령군 의령읍 서신마을개발위원회(위원장 전용세, 이하 개발위)는 지난 14일 어부횟집식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개발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임원진으로 전용세 위원을 위원장에, 김영희 위원을 부위원장에, 변경출 위원을 사무국장에 선임했다. 또 올해 활동 세부계획과 자체규약 일부 개정도 통과 시켰다.

2014년 11월, 10명으로 구성된 개발위는 2014년 12월, 2018년, 12월, 2025년 12월 등 3차에 걸쳐 이장 선거를 주도해 ‘이장 주민합의추대’ 주먹구구식 병폐를 교통정리 했다.

모든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조합장 등)처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도 반드시 주민 선거를 통해 신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자 관내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 선거와 개발위 구성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 개발위가 모범적으로 구성돼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위가 있어도 1~3명 정도에 불과하고 역할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마을에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에 만들어진 개발위는 설치, 구성, 역할, 운영 등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 조례가 규정되어 있다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일부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며 옛날 조례 규정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되게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구닥다리 폐물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됐다.

이장 선출 및 임명에 대한 관련법에 따르면, 읍·면장은 이장 임기 만료 30일 전 또는 사직(면직 포함)후 10일 이내에 ‘개발위원장으로 하여금 이장을 선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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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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