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추가된 항목이 있다던데?
A: 올해부터 C형 간염 검사가 새로 도입된다. 대상은 56세다. 20~34세 대상인 조기 정신증 검사(CAPE-15)도 신설돼 2년마다 검사 받을 수 있다. 우울증 검사는 세분화됐다. 기존에는 10년 주기로 1회 검사를 받았지만 이제 20~34세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다. 35~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는 각 연령대에서 1회씩 검사받을 수 있다. 기존 54세와 66세였던 골밀도 검사 대상 연령도 올해부터 54‧60‧66세 여성으로 확대돼 중간 연령대인 60세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Q: 어디서 받나?
A: 국가건강검진 시행 검진기관은‘The건강보험’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검진기관‧병원찾기’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만 있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검진기관 어디에서나 검진 받을 수 있다.
Q: 유의 사항은?
A: 오전에 검진받는 경우 전날 오후 9시부터 금식하고 오후 검진때는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