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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1월 6일부터 27일까지 제조·가공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집중 점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0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이하 의령사무소, 사무소장 박대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 ’24년 설 원산지 표시 점검 위반품목 : (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3위) 두부류, (4위) 쇠고기

또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농․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지도․홍보하고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대진 의령사무소장은“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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