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10:08: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의령군, 가례1지구 등 8개 지구 37만㎡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31일
의령군은 2021년부터 추진해 왔던 가례면 가례1지구 등 8개 지구 1,379필 370,084.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가례1지구 등 8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2/3와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의령읍 만천1지구 133필지(31,424.6㎡), 가례면 가례1지구 567필지(140,637.5㎡), 가례상촌지구 166필(39,991.2㎡), 궁류면 평촌2지구 170필(54,915.1㎡), 계현1지구 71필(17,315.8㎡), 계현2지구 91필(27,565.3㎡), 계현3지구 76필(19,594.8㎡), 유곡면 유곡신촌1지구 105필(38,640.6㎡)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현황도로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도면상 도로의 경계 설정으로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다.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정리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군은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조정금은 관련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31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당 아닌 군민 선택 받겠다”…오태완 군수, 무소속 출마..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AI 활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의령군 제104회 어린이 대축제, ‘모든 공연·체험·먹거리 공짜!’..
의령군,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상위권’…발굴·연계 체계 가동..
2026.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및 상반기 협의회 개최..
의령경찰서, 의병마라톤대회 코스 안전점검..
의령군–㈜빈푸드 투자협약 체결…70억 원 투자..
기고문) 안희제 생가 찾아서..
의령교육지원청,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협력체계 ” 본격 가동..
의령군가족센터 - 청아병원, 업무협약 체결..
포토뉴스
지역
범한산업, 최성목 대표이사 선임…“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4월 17일 의령국민체육센터 3층에서는 ‘향우 만남의 장’ 행사가 진행됐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569
오늘 방문자 수 : 10,580
총 방문자 수 : 22,25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