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18일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각종 연료ㆍ오일 등 가연물로 쉽게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내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차량 화재에 적응성을 갖도록 설계된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5인승 이상 차량까지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
개정안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규 구매되거나 명의가 변경된 차량에만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방서는 모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김환수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의 신속한 초기 진압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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