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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5. 불법개설기관 이란?(일명 사무장병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3일
Q: 사무장병원이 왜 불법인가요?

A: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사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개설한 의료기관을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있는 자격은 의료인과 의료법인만 할 수 있고 1인 1개소만 개설이 가능하며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다른의사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 운영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Q: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A: 사무장병원 즉 불법개설기관은 이익 창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나 국민의 건강을 해칠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소홀해지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수가 있다. 이런 기관은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하고 적발되면 전액 환수 될 수가 있다.
지난 10년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447곳에 이르며 부당이득금은 3조원이 넘는다.

Q: 불법행위를 막으려면?A: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그리고 홈페이지, 공단앱(THE 건강보험), 우편, 전화, 방문 등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관련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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