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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교육지원청, 2024년 하반기 궁류장학회 이사회 개최
장학금 금액 증액 및 수혜대상자 대폭 확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04일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희)는 12월 3일 의령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재단법인 궁류장학회 하반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재)궁류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과 장학회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으로 매년 2회 장학금 지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등 8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재)궁류장학회 정관 시행세칙 변경에 관한 (안) ▲(재)궁류장학회 기본재산에 대한 보통재산 편입(안)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지급 계획(안) ▲(재)궁류장학회 기본재산(보통재산 포함) 정기예탁(안) ▲2024년도 (재)궁류장학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재)궁류장학회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심의하고 본 장학회의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이사회 당시 장학금 금액을 10% 증액한 데 이어 추가로 50%의 장학금을 증액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유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내년 부터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현행 초·중·고·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적극적인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궁류장학회는 1982년 4월 26일 의령군 궁류면에서 발생한 총기 난동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산하 전국 교육기관 및 학교 임직원과 학생들의 성금을 모아 위로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성금에 대해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이사장으로 하여 1982년 5월 21일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문교부의 승인으로 설립되었다.
권순희 교육장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을 통하여 유족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혜택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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