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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복원 조례안’ 대표 발의

수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생태하천복원 추진 근거 마련

전국에서 하천 가장 많은 경남
지속적으로 복원·관리 필요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9일
ⓒ 의령신문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월 2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권원만 도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훼손 이전과 유사한 수생태계 또는 변화한 여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며 “2020년부터 전환 사업으로 변경되어,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마저 경남도와 시·군에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수생태계 복원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재정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 및 점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 도의원은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천 682개소(국가·지방하천 포함)를 보유한 지역으로 향후 하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원 및 유지·관리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수생태계 복원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1월 29일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재훈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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