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소득이 줄었다면, 건보료 조정하고 정산 신청하세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13일
Q: 건강보험 정산제도란?
A: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야할 때 우선 조정을 신청한 뒤 다음에 11월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팩스,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1.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와 2. 사유별 증빙서류 (폐업사실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가 필요하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Q: 정산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A: 예를 들어 올해 소득조정을 한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는 올해 1~12월 부과된 보험료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계산된다. 그 차액은 내년 11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또는 환급된다.
Q: 유의해야 할 점은 A: 조정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일부기간에 대해 보험료 조정을 받아도 조정한 연도 전체의 보험료를 정산하며 사업 또는 근로소득 중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시에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산액(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한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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