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08일
의령군은 지난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진회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11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체납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의령군은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직장급여 압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최진회 부군수는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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