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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3.건보적용 난임시술횟수 25회 확대…

만45세 이상은 본인부담비율 50%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0월 31일
Q: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 횟수는?
A: 올해 2월부터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합산)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로 확대됐다.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체취돼 수정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는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아 사실상 시술횟수는 더 늘어났다.

Q: 본인부담비율은 얼마나 되나?
A: 만45세미만은 30%, 만45세 이상은 50% 적용된다. 공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 시술유형, 잔여회수 등 확인할 수있다.

Q: 올해 2월 이전 체외수정을 받았던 대상자의 잔여 횟수는?
A: 현재 남아있는 잔여 횟수를 합산한 후 추가 제공된 4회를 더해
급여가 적용된다.

Q: 민법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사실혼)와 재혼 했을 경우는?A: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있다. 다만, 시술이전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신분증과 함께 요양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시술중 법률혼 관계로 전환될 경우 이전 적용 횟수가 모두 합산되며 재혼인 경우 건보난임 시술 급여 횟수는 처음부터 다시 적용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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