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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와 필요시 긴급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농업 빅데이터 활용,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필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0월 31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원인 불명 혹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급증하는 등 복잡하고 다변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해 농민들은 각종 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밀양의 얼음골 사과 농가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해 착과율이 30%에 그치는 피해를 입었고, 사과뿐만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전국의 양파, 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재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관한 1차적인 실태조사 의무는 각 지자체에만 부과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상웅 의원은 “얼음골 사과의 착과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어떤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농업재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업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현장조사라든가 긴급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원인 불명이거나 복합적 원인에 의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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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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