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단독주택 화재 안전조치... 거주자가 소화기로 진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14일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지난 12일 대의면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소방대는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해당 주택가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동시에 화재를 인지한 발화 주택 거주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섰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잔화를 정리하며 안전조치를 취했다.
소방서는 주택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이 근접 적재된 땔감 더미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김환수 서장은 “화재 초기 거주자의 소화기 사용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가정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해 대형 화재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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