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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9일
Q: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무엇인가요?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사실과 관련하여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징수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국민감시기능을 강화 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Q: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Q: 신고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인 사실을 기술해야하고, 부당청구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전자 신고방법
인터넷: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민원상담실➜포상금 제도안내➜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안내➜신고하기
모바일앱:「The건강보험」모바일앱➜고객센터➜재정지킴이제안/신고 센터➜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신고➜신고➜신고하기
A2: 서면 신고방법
내방·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
방문(출장): 부득이한 경우 공단 직원이 방문(출장) 접수도 가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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