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자로 발송한 의령군의 철거 행정 대집행 3차 계고서 이행 기한인 8월 30일 부림면 신반시장 장옥<사진> 내외부에 설치된 구조물과 벽체가 철거됐다. 기자가 찾은 9월 2일 오후 신반시장 내 장옥 주변은 삭막했고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장옥 철거 후 김판돌 신반시장 상인회 회장과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의령군 관계자가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예정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협의 진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장상인회 회장은 “아무 연락도 없었다. 어떻게 되겠지”라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9월 4일 기자와 만난 김규찬 의장은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반시장 내 장옥 외에도 점포 내 화장실 4곳과 각 점포의 1차 증축 외 2차로 증축한 점포들이 해결되어야 신반시장을 살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점포들이 정리되고 나면 만나서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9월 6일 의령군청 정만호 과장은 장옥 외 행정조치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현재는 진행형이라고 했다. 신반시장 상인 A씨는 “손님들이 찾지도 않고 가게를 넘기려 해도 이어 받아 장사 하려는 사람도 없다. 조속히 안정이 돼 옛날 전성기 때로 돌아갔으면 한다”라고 했다.
신반시장 문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기되어 오다가 지난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에서 김창호 위원장이 신반시장 불법건축물 처리 건을 두고 1시간 이상 경제기업과장에게 확실한 답을 하라며 재촉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신반시장은 철거 행정 대집행 계고서를 받은 4개 시설물 외에 25개 점포가 있다. 의령군은 장옥 4채에 대해 1차 6월 7일, 2차 6월 27일, 3차 7월 29일 계고서를 보낸 바 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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