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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제2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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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의령군은 2일 의령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총 6개 지구(2023년 사업지구인 만천1지구 등 5개 지구와 2021년 사업지구인 가례1지구)의 이의신청필지에 대한 경계 재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강세빈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과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의령군은 전체면적의 약 12%를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여 지난 2012년부터 총 41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현재까지 30개 지구를 완료했다.
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2021년 사업지구인 가례1지구, 2023년 사업지구인 만천1지구 등 5개 지구 이의신청서 29건/34필지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2021년 사업지구인 가례1지구, 2023년 사업지구인 만천1지구, 가례상촌지구, 평촌2지구, 계현1지구, 계현2지구 등 6개 지구는 이의신청필지 경계 재결정에 불복 의사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불복 의사가 없으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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