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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군수, 1심에서 무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 A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 원을 제공,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가 피고인의 허락 하에 돈을 사용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A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선고 공판 후 법정 앞에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염려 끼쳐 죄송하다. 군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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