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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1.신분증있으면 ‘6대암’ 검진가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21일
Q: 2024년 암검진 대상은?
A: 건강보험공단은 6대 암종에 대하여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위암은 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대장암은 50세 이상 모든 국민, 유방암은 40세 이상 짝수연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 여성이 대상자이다,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폐암은 54~74세 고위험군이 대상자이다.

Q: 검진비용은?
A: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 그 외의 암검진은 공단에서 90%, 수검자가 10% 부담한다. 건강보험료에 따라 국가 암검진 본인부담 1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
정해진 항목 외 검사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Q: 어디서 받나요?
A: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다. 지난해 받지 못한 검진을 받고 싶거나 개별건강검진을 이미 받았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등록 또는 검진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

Q: 주의사항은?
A: 검사 전 최소 8시간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단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금식대상이 아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589-0170)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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