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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17일
의령군은 2024년도 주민세 개인분 13,369건 147백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1,435건 232백만원에 대하여 부과·고지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며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으로 의령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또한 7월1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합산되어 과세되어진다.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500원)으로 계산되나,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라면 연면적 세액은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 자료를 토대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며, 납부서가 오지 않거나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ARS(142211),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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