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17일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 사실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에 대한 법규적 명확성을 확보해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험물 시설(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내 지정 장소 외에서 흡연 금지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소방서는 지난달 31일을 기해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민경배 예방안전과장은 “주유소 등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인과 군민 여러분께선 이번 법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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