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면 신반시장 장옥(지붕과 기둥만 있는 시장점포·사진) 4개에 대하여 의령군의 철거 행정 대집행 3차 계고서가 지난 7월 29일자로 발송됐다. 이행 기한은 8월 30일이다. 지난 8월 5일 오후 기자와의 면담에서 신반시장 상인회 회장은 우선 현실을 보고나서 이야기 하자며 계고서를 받은 4개 건물을 안내한 후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상인회 회장은 “신반시장은 1932년 개장하여 92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며 “불법 건축에 관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도 없고 손님도 발길을 끊어 장날에도 손님 구경하기 어렵게 되었다.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또, 상인회 회장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김규찬 의장과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의령군 국장과 담당 과장이 시장에 나와 협의하는 과정에 김규찬 의장이 공모사업을 통해 신반시장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제안할 때, 김창호 위원장도 그게 좋겠다”라고 하여 “같이 나온 국장이나 과장도 동의하는 듯해 일단은 해결점을 찾은 줄 알았다“라고 했다.
그 이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호 위원장이 담당과장에게 1시간 넘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라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지금 신반시장에 93세와 90세의 어르신이 평생을 하던 업을 노쇠해서 남에게 넘겨주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없다. 이런 현상은 더해 갔으면 더할 것 같다”라며 “장옥 4개 건물은 자진 철거 중이며 앞으로 불법시설물이 어떻게 처리 될 지 걱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인회장은 “김규찬 의장과 면담에서 김의장이 9일 이후 김창호 위원장과 군 관계자 그리고 시장 상인회 대표단과 만나 이야기 해보자고 했다”며 그 면담에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신반시장은 철거 행정 대집행 계고서를 받은 4개 시설물 외에 소규모 생활형 증축 점포가 25개가 더 있다. 의령군은 1차 6월 7일, 2차 6월 27일, 3차 7월29일 계고서를 보냈다.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신반전통시장 장옥에 대하여 불법시설물(벽체 창호 등)을 설치한 사실이 있어 원상회복(자진철거 및 이동)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설시장 운영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부하오니 2024년 8월 30일까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하고 대집행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시간에 김창호 위원장이 신반시장 불법건축물 처리 건을 두고 1시간 이상 경제기업과장에게 확실한 답을 하라며 재촉하는 일이 있었다.
이날 김창호 위원은 “역대 경제과장들, 무슨 법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속이면 역대 과장들까지 전부 다 일괄 내 고발합니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는 끝에 경제기업과장에게 2달 안에 해결하겠다는 답을 받아 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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