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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0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 의령운영센터 자료제공 

Q: 요양보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A: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고,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A1: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체활동지원: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지원(세수,양치,
머리감기,목욕 등),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 등
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수급
자의 방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말벗하기, 의사소통 도움 등

A2: 또한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과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가게보기, 배달하기 등)와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잔디깍기, 텃밭매기 등)은 요구하면 안됩니다.
                       (상담전화 1577-1000, 055-984-9220)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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