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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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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9일 대의일반산업단지 공기 연장이 결국 승인 고시되었다. 2013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대의 일반산업단지는 4번째 변경 승인 고시됨으로 2023년 말까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의령군 고시 제2013-05호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된 대의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의 승인신청이 있어⌜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변경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주요 유치업종은 2019년 변경 승인 시 들어갔던 비금속광물제조업(C23)과 제1차 금속 제조업(C24)를 제외한 2013년도에 사업시작 시에 신청한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두 업종만 신청 승인 고시되었다.
대의지역민들은 8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록 공단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것은 골재를 채취해서 팔기 위해 공사를 지연 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토석을 처리할 장소만 확보 된다면 장비를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계획 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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