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9일
제 2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의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제2차 의령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2차 의령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의령군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전 납부한 임대료 월 10만원씩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제1차 의령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비해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아도 되며, 영업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신청은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의령군 관내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접수 받았다. 의령군 관계자는 “의령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한을 완화하였다.”며 “2차에 걸쳐 추진하는 ‘의령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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