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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박물관 영친왕을 의민황태자로 정정해야


김민수 기자 / 입력 : 2009년 11월 21일

 


 고궁박물관 영친왕을 의민황태자로 정정해야



김민수 칼럼니스트



조선(朝鮮)은 중국의 책봉(冊封) 체제 아래에 있었으므로 태자(太子)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세자(世子)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나 조선 후기에 태자 칭호를 복권시켰다.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陛下)와 왕태자 전하(殿下)가 1897년 대한제국 황제 폐하(陛下)와 황태자 전하(殿下)로 바뀌었다. 황태자(皇太子)는 제국(帝國)의 황위 계승의 제1순위에 있는 황자(皇子)를 가리키는 칭호이며, 자주국의 왕위 계승의 제1순위에 있는 왕자의 경우에는 왕태자(王太子)라 하며, 경칭(敬稱)은 전하(殿下)이다. 제후국인 경우에는 왕세자(王世子)라고 칭하며, 경칭은 저하(邸下)이다.


황제(黃帝)의 아들 중 황후가 낳은 적자 중에서 장자인 적장자(嫡長子)를 황태자로 봉하며, 귀비(貴妃)나 다른 후궁(後宮)들이 낳은 서자에게 친왕(親王)의 작위를 내렸다. 1897년 대한제국 건국 선포 후,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아들 의친왕, 완친왕, 영친왕에게 친왕의 작위가 부여되었다. 황태자(皇太子)의 부인은 비궁(妃宮) 또는 황태자비(皇太子妃)라 하며 왕세자의 부인은 빈궁(嬪宮) 또는 왕세자빈(王世子嬪)이라 하고 대한제국은 순종이 1897년에 황태자로 책봉되었으며 1907년(융희 1) 순종황제의 이복동생 영친왕이 의민황태자로 책봉(冊封)되었다.


대군(大君)은 정실 왕비 소생의 왕자를, 군(君)은 왕의 서자를, 대원군(大院君)은 방계(傍系)로서 왕위를 이은 왕의 친아버지를, 부원군(府院君)은 왕비와 세자빈(世子嬪)의 아버지를,대비(大妃)는 선왕(先王)의 왕비를, 공주(公主)는 황제(黃帝)나 국왕의 딸을, 옹주(翁主)는 후궁(後宮)이 낳은 딸의 호칭이다. 내명부(內命婦)는 조선시대에 궁중 여성의 풍속을 바로 잡으려고 조직한 여관(女官)제도로 조선 초기 내관(內官)·여관 등으로 불린 왕과 왕비를 보필하고 잡역 궁인을 다스리는 궁녀조직이 성종 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내명부(內命婦)로 명시됐다.


내명부(內命婦)는 품계를 받은 궁중의 여성으로 내관(內官)은 빈(嬪:정1품)·귀인(貴人:종1품)·소의(昭儀)·숙의(淑儀)·소용(昭容)·숙용(淑容)·소원(昭媛)·숙원(淑媛) 등의 정1품에서 종4품까지의 왕의 후궁이다. 후궁(後宮)은 신분이 좋은 가문에서 정식으로 맞아들인 경우와, 한미한 집안 출신의 궁녀가 왕의 승은(承恩)을 입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궁관은 정5품의 상궁(尙宮)에서 종9품인 주변궁(奏變宮)에 이르는 궁녀로서 일정한 직임·품계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궁중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며 왕비와 내관을 받들고 궁중의 잡역에 종사하는 하층 궁녀를 지배했다.

김민수 기자 / 입력 : 200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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