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봄을 맞아 축대와 옹벽, 절개지 등의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오는 4월30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군은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예찰과 안전점검을 벌여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및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하는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난취약 지역 및 시설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신속히 보수 정비토록 하고 부도사업장, 사고 예방체계가 미비한 영세사업장 등 안전사고 사각지대의 재난취약시설은 집중 관리토록 하고 있다.
군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중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1개월(3.10∼4.10)을 비상체제 기간으로 정해 전담 팀을 구성하여 예방활동 및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경찰, 소방, 군 등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 긴급대응시스템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게 하였다.
또 대형사고가 발생 할 경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설물 관리자 및 시설주는 적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공사장의 조기 공사재개에 대비한 사전안전점검을 강화하여 해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군민들이 생활주변의 시설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군 재난관리부서(☎570-2750)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