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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빚는 추경 민생사업, 어떤 것이 있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25일
올해도 이제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의령군의회는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상정·심의하라.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추경 민생은 연일 폭염 아스팔트에 내팽개치고 의장선거에 볼썽사납게 몰두하는 의령군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지난 4월 9일 제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73건 88억여 원이 무더기 삭감된 이후 주민숙원사업 94건 29억 3천500만 원과 국·도비 매칭사업 등을 포함한 총 65억 8천만 원의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월 13일 제출됐지만 의령군의회는 3개월 되도록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의장선거와 별개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 설득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삭감해서라도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왜, 상정·심의도 하지 않고 패싱을 하는지 군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의령군민들은 지난 9대 전반기를 집행부 그리고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으로 얼룩진 2년으로 기억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유례없는 의회를 향한 성명 발표와 집회에 맞대응한 의회, 참으로 군민들을 걱정하게 한 나날이었다. 의령군의회를 구성하는 무소속 5명과 국민의힘 소속 5명의 의원은 진영논리에 벗어나 의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과 타협에 힘 써주기를 군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올해도 이제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추경안이 통과 되어도 일부 사업의 경우 연말 전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다. 군민들은 지금 목이 마르다. 아니 목이 타고 있다.

기자가 확인한, 시급하게 처리 되어야 할 사업은 의령병원문제가 먼저 꼽힌다. 예산 2억 원 중 인건비 증가분 1억 2천200백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처리되지 않아 응급실 폐쇄위기에 몰려있다고 한다. 의령병원 응급실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응급사태에 대비하여 운영 중이나 지속적인 적자 상태로 응급의료법에 적합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보완이 필요하다. 

만약 응급실인력이 충원되지 못해 응급실이 폐쇄된다면 의료취약지역인 의령군민은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받기 어렵다. 이로 인해 창원 또는 진주 등으로 이송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고, 응급처치 미실시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지난 2021년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은 한시 기구로 운영 중에 있었다. 지난 6월 30일 존속기한이 끝났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3년 연장하려고 조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안건이 미 상정되어 조직폐기의 기로에 서있다.

의령군의 소멸위기 대응 방안으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23년 11월 제 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실시설계비 등 11억 5천만 원 예산이 승인됐음에도 올해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본 사업비 18억 5천만 원이 “사업효과 불확실”이라는 사유로 전액 삭감 처리됐다.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문제도 의령군의회는 이미 4차례 의회 승인을 통해 사업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였다. 총사업비 51억 원 중 2022년 11월 제 2회 추가경정예산 6억 8천만 원, 2023년 본예산 및 제 1회 추가경정예산 14억 8천만 원, 2024년 본예산 17억 8천만 원이 승인됐다. 

하지만 실시설계 후 급격한 건축단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예산부족액 12억 9천800만 원에 대해 의령군 관계자는 의회에 사전설명자료 제출 및 의원 면담을 통해 사업비 추가 요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의회는 “사업효율성 분석 필요”라는 사유로 전액 삭감 처리했다.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근로자기숙사, 편의점, 헬스장, 세미나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시설물이다. 농공단지 기업체, 근로자는 물론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청년 근로자 유입 등으로 농공단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효율성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1개 지자체가 2개소 동시 선정됐다.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창녕, 산청, 의령, 함양,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16개 농협이 참여하여 양파가격 하락 시 정부(30%), 지자체(20%), 농협경제지주(10%), 사업추진 지역농협(30%)이 부담한다. 군비 11억 2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약정 체결 후 품목별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사전면적 조절 출하정지 및 출하장려 등 지급 요건 발생 시 약정된 금액을 농가에 지급하고자 필요한 예산이다. 만약 적기 미지급 시 약정 위반으로 농가 민원발생이 우려가 불 보듯 뻔하다. 총사업비 중에 지자체 부담분 20% 중 도비는 확보하였으나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농협경제지주 경남본부에 교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설 연휴 전 의령군수와 지역구의회의원, 도의원 등이 함께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주민숙원사업을 검토하여 해결이 가능한 것은 해 주기로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약속한 사업은 40건에 18억 4천500만 원. 국도비 사업 미반영 등에 따른 사업으로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 2024년 전국(장애인)체전 성황봉송 운영, 신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부지매입비 등이 있다.

2024년 7월 말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의회가 할 일은 의장 자리싸움이 아니라 군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 의회를 열어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전재훈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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