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의령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창안해 시작된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숙식을 함께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내년 시범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가며 경남도도 공동거주제 미 실시 시·군에 권유해 318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선 의령 49곳, 하동 13곳 등 7개 시·군에서 81곳의 독거노인 공동거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50여 개 시·군 360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거주제는 농림부가 국정시책으로 지원하게 돼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혼자 사는 노인 5~10명이 한 장소에서 숙식을 함께하고 낮엔 텃밭가꾸기 등 소일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의령군에서 시작돼 효과가 검증되면서 농림부는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채택해 전국 30곳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독거노인공동거주제는 의령군이 효시이다. 올 추석을 전후해 신문과 TV에서는 의령군이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잇달아 보도됐다. 의령군에는 노인 고독사가 없다는 것,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독거노인공동거주제는 특히 요즘같이 핵가족시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자 의령군의 핵심사업이었다. 이제는 독거노인공동거주제 하면 의령을 떠올리게 할 만큼 명성이 자자해졌다. 의령군은 지난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안해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매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독거노인 공동거주 장소를 2013년 상반기까지 45개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노인 수요와 마을이 증가함에 따라 대의면 행정마을 경로당, 화정면 유수마을 경로당, 낙서면 두실․아근마을 경로당, 부림면 경산안골 마을 등 5개소를 추가하고 기존 1개소를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