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시한 앞두고
부지 확보하지 못 하면
사업비 반납해야 할 판
돼지 분뇨를 처리하는 자연순환농업 시설설치 지원사업이 반납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의령군농업기술센터는 돼지 분뇨 처리장 사업은 내년에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간이 올해까지 2년이고, 사업비가 30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7억원, 군비 6.3억원, 융자 9억원)이며, 대의면 추산리 일대 127,000㎡가 사업대상 부지로 추진돼왔다.
현재 돼지 분뇨 처리장 사업 부지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빚었던 대의면 추산리 일대 이외에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의령군의원, 읍면장, 읍면 이장단장 등을 대상으로 창녕군 합천군 등의 자연순환농업 시설설치 지원사업장을 견학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지난 6월 3일 대의면 지역주민과의 회의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않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 사업의 성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돼지 분뇨는 그동안 연간 77,000톤(100%) 발생하는데, 공공시설 정화방류 31,000톤(40.3%), 자원화 39,000톤(50.7%), 해양배출 7,000톤(9%) 등으로 처리해왔다.
분뇨 처리방법 중 공공시설 31,000톤 중에서 60% 정도인 18,000톤만 처리되고, 해양투기 7,000톤이 올해부터 처리되지 않아 의령군은 처리잔량 20,000톤의 처리시설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령군은 돼지 분뇨 처리장 사업이 지연되면서 응급조치로 공공시설 정화방류에 대당 5천만원인 원심분리기 5대 설치, 자원화 확대 등으루 추진하고 있다.
돼지 분뇨 처리장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를 반납하고 자원화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친환경육계사육시설사업도 주민들의 반발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보조금 7억원을 반납한 바 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