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4-18 16:56: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역종합1

지역 성폭력범죄 혐의 재판 회부

1심 유죄→2심 무죄 뒤바뀐 사연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
60대 피고에게 무죄 선고

“증거는 피해자 진술 유일
진술 번복 일관되지 않아
사실 오인 법리 오인 위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29일
지역 성폭력범죄 혐의 재판 회부
1심 유죄→2심 무죄 뒤바뀐 사연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
60대 피고에게 무죄 선고

“증거는 피해자 진술 유일
진술 번복 일관되지 않아
사실 오인 법리 오인 위법”

이웃집 숟가락 숫자도 다 안다는 농촌사회 의령. 성폭력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A가 2심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60대 A는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 이상 상고는 없었다. 이 사건은 이로써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2월 14일에는 60대 A는 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동안 60대 A는 지난 2017년 2월 14일 이웃 B 집에 침입하여 B의 딸 C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60대 A의 성폭력범죄 혐의는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는 바,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60대 A의 둘째딸은 “사건의 발단이 된 2017년 2월 14일 저희 아버지는 장에 갔다가 사람 만나고 장 구경하고 오후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B라는 여자가 보여 양파일 부탁하러 갔었고 대문 앞에서 얘기하다 집에 같이 들어가 마루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가 맛도 없고 해서 한 모금 마시고 집에 물새는 곳은 없는지 물어보고 집으로 올라와서 소 먹이를 주고 나와 바로 슈퍼에서 사람들과 놀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뒤 B가 저희 집을 보고 ‘이 집 내 차 물려먹은 집이네 두고 보자’ 하고 내려간 후 바로 고소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빠가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에서 밝혀 주겠지 라고 저의 가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억울하다며 죽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라며 “동네에서 고통스럽게 4년 가까이 사는 동안 동네 사람들은 그 소문만 믿고 아빠를 성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무죄가 나와도 너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제가 2심 재판 때 B의 딸인 C를 찾아가서 사실만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실 확인서 등의 증거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여 무죄가 나왔지요”라며 “부디, 아버지의 무죄 사실이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무죄 받은 줄 모르고 아빠를 성범죄자로 소문만 믿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젤 힘들다고 하네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낙인을 찍어 죄 없는 사람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 사건은 A를 고소한 B의 딸인 C를 의령 기사 3명이 2017년 5월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2017년 12월 28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그때의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사연을 같이 이야기함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접하고 재판 결과인 판결문을 받아서 이해하고자 인터넷 포털을 검색해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와 있었다. 그러한 사건 중에는 유죄를 선고 받아 죄 값을 치르는 이도 있고, 무고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과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이 나기도 어렵지만 무죄로 확정되어도 사건의 시작부터 재판이 종결되는 기간까지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종결된 후에도 이웃 주민으로부터의 의혹과 멸시 등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낙인에 의한 피해는 좁은 지역일수록 심해 그 지역에서 보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추측이나 생각만 가지고 낙인을 찍지 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지켜지길 바란다. 전재훈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29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의령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73건 88억여 원 무더기 삭감..
2024 의령 전국 분경야생화 작품전시회 18일 개최..
2024. 의령 중등 교감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연수 개최..
사천의 관광 히어로 “국제적인 서커스 보러 오세요”..
칠곡초, 유·초연계 이음학기 과학의 달 행사 실시..
지정초,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의령소방서,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의령군, 2024년 제2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의령, 자굴산 색소폰도로 벚꽃 절정..
제22기 의령군노인대학 입학식… 70명 입학, 총 24주 학사일정 돌입..
포토뉴스
지역
대한민국 부자 1번지 의령 솥바위에서 황금빛 봄을 느껴 보세요..
기고
장명욱(의령군 홍보팀 주무관)..
지역사회
부부동반 32명 참가, 안동 월영교 하회마을 순방..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533
오늘 방문자 수 : 2,956
총 방문자 수 : 15,6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