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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생가 손배소 기각, 의령군 항소

의령군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등기이전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없다” 판결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2일
관정생가 손배소 기각, 의령군 항소

의령군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등기이전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없다” 판결

용덕면 관정생가 손배소 기각에 대해 의령군이 6월 7일 항소를 제기했다.
의령군은 ‘생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관정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이유다”라며 의령군 관계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2일 의령 관정생가의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2017년 2월)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령군이 관정교육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5월 27일 발표한 판결 이유에서 관정교육재단이 관정생가 완공 후 기부채납하기로 의령군과 협약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피고인 관정재단의 이행불능 상태가 피고의 고의 과실 없이 빚어진 이상 민법 390조에 따라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또 피고인 관정교육재단이 제3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또는 증여 받아야만 그 소유권을 의령군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인 의령군이 협약 체결 당시부터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이행 담보 장치를 미리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이므로 민법 제 590조에 따라 피고인 관정재단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아울러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만일 원고가 제3자 소유권의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보장 장치를 미리 강구해 두었더라면 대법원 판결의 자동적 강제 이행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설시했다.
관정재단 측은 이번 1심 승소에 대해 “사필귀정으로서 상급심에 가더라도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본다”며 “의령군은 관정생가가 의령군의 실질적인 문화교육관광시설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령군은 '관정 생가가 완공되면 소유권을 의령군이 가진다'는 2011년 체결한 양측 협약을 근거로 생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달라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까지 포함해 5심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생가 소유권이 의령군에 있다고 확인했다. 그런데도 관정재단이 소유권을 넘기지 않자 의령군은 2017년 10월 이종환 생가 부동산 시가에 해당하는 32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의령군이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는데도 생가를 넘겨받지 못한 것은 소유권이 관정재단이 아니라 이종환 명예회장의 아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의령군은 관정재단이 생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넘겨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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