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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교육재단 설립자 관정 이종환 선생

“생가 기부채납 원천무효… 손배소 있을 수 없는 일”

“의령군과 관정재단간 상생 방법은
소송 취하 및 생가 소유권 인정
관정재단은 거창고 능가하는 명문고
육성 위한 장학사업 적극 추진
군민 공청회의 상생안 도출 기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4일
인터뷰-
관정교육재단 설립자 관정 이종환 선생
 “생가 기부채납 원천무효… 손배소 있을 수 없는 일”
 

“의령군과 관정재단간 상생 방법은
소송 취하 및 생가 소유권 인정
관정재단은 거창고 능가하는 명문고
육성 위한 장학사업 적극 추진
군민 공청회의 상생안 도출 기대

 
 
ⓒ 의령신문
       관정교육재단 설립자 관정 이종환 선생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531번지 일원에 조성된 관정 이종환 생가의 소유권을 둘러싼 의령군과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사이의 분쟁에 상생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 지난 2017년 2월 대법원 2부는 관정교육재단과 의령군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돼 있는 업무협약서(2011.7)에 의거,‘관정교육재단은 생가 소유권을 의령군에 넘길 의무가 없다’고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환송함으로써 결국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문제는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그 이행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돼 점점 더 꼬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의령군은 생가를 기부채납해주지 않은 관정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지금까지 4차 심리가 열렸으나 잘 풀리지 않고 있다.
  참고로 이 업무협약서의 핵심내용은 생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령군(갑)은 생가 부지의 용도 변경 및 인.허가 취득협조(제4조 1항)를, 관정교육재단(을)은 조성된 생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해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대법원의 판시에도 불구하고 관정교육재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무척 궁금했다. 마침 관정재단 측과 연락이 닿아 지난 1일 오전 마산 산호동 소재의 관정 지방 사무실에서 관정교육재단 설립자 겸 이사장인 관정 이종환 회장의 입장을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또 2차로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혜화로에 있는 관정 회장실에서도 한 차례 더 가졌다. 관정 선생은 올해 96세의 고령답지 않게 아직도 기억력과 건강이 좋아보였다.
 
  ▲ 대법원 판결대로 생가의 소유권을 의령군에 이전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의령군과 관정교육재단 간의 업무협약서는 비록 재단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정식 협약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청에서의 생가 건축 인.허가용, 그리고 일부 절대농지인 생가부지의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형식상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의령군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명분용 업무협약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설립자인 나나 재단 대표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재단 대표의 직인을 날인해 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생가를 짓게 된 동기와 그 과정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2010년 쯤 당시 김채용 의령군수가 나에게 찾아와 ‘관정 회장께서 의령이 낳은 4대 인물의 한분으로 선정 되셨는데 고향 땅에 관정 생가를 지어 주시면 호암 이병철 회장과 독립운동가 안희재 선생의 생가 그리고 곽재우 장군 기념상과 연계하여 전국적 인물을 많이 낳은 고장답게 교육관광벨트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장학사업 메카로서 의령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취지는 좋으나 원래 좋은 일을 했다고 드러내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데다 생가를 짓는다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사양했습니다. 그 후 김 군수는 두 세 차례 더 찾아와 생가 신축 인 허가에 관한 모든 법적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테니 잘 짓기만 해달라’고 거듭 간청했습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까지 나오는 의령군수을 믿고서 수구초심에서 생가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생가 건축 부지까지 물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절대농지여서 그 용도변경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소유한 농가의 농지 2필지를 구입한 후 생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라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젠 또 이 땅에 1년간 농사를 지은 후에 인.허가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령군은 다시 농가가 아닌 생가의 용도변경 허가는 경남도청의 허가사항임을 그제서야 알았다면서 당황해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재단은 좋은 석재와 나무 등 생가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자회사인 마산 고려애자에서 열심히 다듬고 착실히 준비해 왔는데 다시 난관에 부딪치게 한 것입니다.
  다급해진 의령군은 이제 생가부지의 용도변경 인허가를 도청으로부터 원만히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라면서 ‘명분용의 의령 교육관광시설사업 업무협약서’란 걸 나도 모르게 만들어 독자적으로 인허가를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의령군이 2천만 원의 신청 예산을 스스로 들여 가면서였습니다.
 이 협약서에 우리 재단의 직인이 날인될 수 있었던 것은 의령군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직 인허가 취득 편의 및 명분용 업무협약서라며 우리 재단의 사무총장에게 설명해서 총장이 그 말대로 믿고 설립자인 나와 이사장에게 보고도 없이 날인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런 협약서가 있었다는 자체를 의령군이 생가 소유권이전소송을 낸 이후에야 인지했습니다. 바로 이 명분용 업무협약서가 소송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 결국 형식상으로는 진짜로 판단되어 관정교육재단의 생가 소유권을 의령군이 가져 갈 수 있게 하는 있을 수 없는 근거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서는 사실상 원천무효입니다. 나아가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판결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승복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심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협약서가 처음에는 양 측 직책과 이름이 인쇄된 것에 각각 직인을 찍은 것으로 작성됐습니다. 그 후 김채용 의령군수가 양측 대표가 자필 서명하지 않고 인쇄된 이름과 직인의 날인으로 된 협약서는 서로 믿을 수 없다면서 자신의 자필 서명과 직인이 날인된 새 협약서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우리 측의 자필 서명과 날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실무진이 이 새 협약서에 첫 번째와 같이 인쇄된 이름에 직인을 무단 날인해 보내 주었습니다. 이번에 이 새 협약서를 새로 찾아 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증거는 재단 실무진이 생가 당사자 겸 재단 설립자인 나와 당시 이사장(강덕기)도 모르게 무단으로 날인해 준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약서가 원천무효라는 나의 항변을 명백하게 뒷받침 하는 증거입니다.
 둘째, 대법원의 그런 판결에 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령군이 관정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재단 밖으로 처분하거나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공익법인법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정교육재단이 의령군과의 협약서를 이행할 의무가 불가능하다면서 1심의 소유권 이전 판결(2015.3)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 항소심 판결을 상고심인 대법원2부는 파기 환송해서 결국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관정교육재단 설립자인 관정의 장남(생가 소유자)이 기부채납을 거절한다는 사정만으로 재단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가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의무자에게 생가 소유권이 없고 그 소유권자가 자기도 모르는 기부채납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데는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전 의무자인 재단이 소유자를 설득해서 생가를 먼저 재단에 기부 출연하게 한 다음 재단이 이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판결이지만 막상 그렇게 해 보려 해도 공익법인법상 그렇게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령군이 이에 관한 새로운 판결을 얻어 내지 않고는 이전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셋째, 의령군이 생가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승.패소를 떠나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되고 1조 원에 이르는 전 재산을 사회공익을 위해 쾌척해서 외람되나마 사상 유례없는 최고 최대의 기부천사로 일컬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리게 된 점도 그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관정교육재단은 전국적인 것은 물론 세계적인 공익재단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관정교육재단은 지난 16년 동안 최고의 장학금으로 7,500여명의 관정장학생을 배출하고 500여명의 국내외 최고 수준 대학 박사학위자들을 길러 냈습니다. 세계1등 인재로서 노벨상까지 도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외적으로 고향 의령의 장학과 복지사업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령고등학교에 장학금과 학습보조금으로 8억 5천 5백만 원,의령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다른 장학금 3억 2백만 원, 의령복지마을 기부금 10억 2천 5백만원 등 모두 2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의령고등학교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동안 명문대학교 입학률도 높아짐에 따라 도내 명문인 거창고등학교를 능가하는 전국 최고의 고등학교로 육성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울러 의령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계획도 구상했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함께 교사 1인당 월 500만원의 보수로 유능한 우수교사 2~3명을 초빙하여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전념토록 하는 방안과 같은 것입니다. 생가가 문제된 이후 그런 계획과 생각에 대한 열의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은 나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 그렇다면 왜 명분용 그 업무협약서에 대한 원천무효소송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분용 업무협약서가 나도 모르게 존재함을 안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령군에서 생가의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업무협약서에 무단으로 재단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해 준 재단의 사무총장만 문책성 해임을 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법리적으로 명분용 업무협약서는 그냥 처음부터 원천무효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었던 탓도 있습니다. 2심에서는 우리가 이긴 것으로 볼 때 이해가 갈 것입니다. 
 
  ▲ 실정법상 대법원의 판결을 결국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받아들여야지요. 그러나 그 이행이 사실상 어렵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소를 제기해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령군이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행의무자와 소유자가 달라서 그 자체로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행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송 대응과정에서 이행불가능성과 협약서의 원천무효성을 내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명분용 협약서라 하더라도 양측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면서 의령군수가 인쇄된 이름 대신 자필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한 새 협약서를 작성해서 재단에도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재단 실무진이 재단 설립자와 당시 재단 이사장(강덕기)이 모르게 보고도 않고 재단 대표의 자필서명도 없이 무단으로 직인을 처음과 같이 날인해 준 것을 증명하는 새 협약서 문건이 이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협약서의 원천무효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면서 이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한 재심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판결의 무효를 받아낼 계획입니다.


▲ 그렇게 되면 생가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둘러싼 재단과 의령군 사이의 분쟁이 오래 지속되고 양 측 모두에 상처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나도 물론 상처뿐인 영광을 바라지 않고 있고 의령군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의령군이 생가의 기부채납을 설령 받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지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거의 없어 기부채납의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재산관리법상 아무리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의령군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최근 의령군에서 이 문제의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군민 공청회를 열어 중지를 모아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생가의 소유권자인 장남은 모든 것을 다 사회에 던진 아버지께 이 생가 하나만이라도 유일하게 보이는 유산으로 제대로 지켜드릴 수 없게 되는 불효를 자탄하고 있어요. 그런 방안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차라리 모두 헐어버리는 것이 불명예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자식된 도리로써 이 생가 하나 만이라도 아버지의 보이는 유산으로 보전해 드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헐어버리려고 하는 데는 나로서도 만류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부자간에 짜고 하는 것 같은 천박한 생각에서라고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조원을 다 내 놓은 사람이 여기에 연연해하는 소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멀지 않아 하늘나라로 가서 내 영혼이 머물 곳이 없어 구천을 헤매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괴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 관정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의령군과의 상생(相生)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령군에서 먼저 나올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먼저 명분용 업무협약서를 진짜 협약서로 둔갑시켜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나아가 관정교육재단의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던진 바보 같은 나의 자존심까지 상처를 낸 데 대해 어떤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려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것인 만큼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취하하는 것이 순서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관정교육재단은 의령군에 있는 의령고등학교와 의령여자고등학교 등에 각각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장학사업을 벌이도록 하고 의령군이 기부채납 받아 봐야 실익이 없는 생가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안을 내가 먼저 제안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의령군이 그 상생의 방법을 수용하려면 최소한 장학지원사업에 대한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협약서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할 텐데요.
  물론 의령군은 그것을 군민 공청회를 여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공청회가 열리면 군민들께서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시고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도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노벨 같은 사람이 의령군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령군민의 여론을 잘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 관정 교육재단과 생가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내(삼영화학그룹 창업자)가 세계 1등 인재육성을 위해 지난 2002년 사재 7천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장학재단입니다. 지금은 나의 전 재산 중 95% 정도가 출연돼 재단 총재산이 1조원 가까이 됩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의 최대 장학재단이 됐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천사처럼 할 수 없어도 돈을 쓰는 데는 천사처럼 하련다’는 내 생활철학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누구나 이 생가에서 그 기를 듬뿍 받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는 1948년 정부 수립에 즈음해서 서울로 떠나기 전까지 20 여년 년 동안 자굴산 물을 먹고 살았던 고향 땅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531번지 일원에 생가를 복원한 것입니다. 총 대지면적 2,320평에 안채,사랑채 등 6채 가옥과 1,300여평의 정원 등은 사대부가의 고유 전통 명물로 지어졌습니다. 2012년 11월 11일 준공했으니까 올해로 6년이 됐습니다.
이 생가는 나의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수구초심을 조금이나마 위안 받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가 준공식에서 “생가 준공은 내 생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의미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제대로 된 전통문화유산을 남기고 백수를 바라보기 까지 나름대로 힘껏 펼쳐온 호연지기의 정신을 물려준다는 사회적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다 내놓더라도 자기 생가를 남에게 주기 위해 다시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하는 소리가 요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박해헌 발행인/사진 하현봉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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