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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타일공장 철거공사 폐기물 <이번 사건의 한 현장> “건설폐기토석으로 배출 승인 돼”

청호환경산업(주) 입장 밝혀

“가공처리 과정 거쳐서 배출
기준치 초과 순환토사이지
불법폐기물 되는 것 아니다
다이옥신 기준치 1% 미만
초과… 일방적인 주장 앞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16호입력 : 2023년 05월 25일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성토’와 관련하여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보고서가 5월 11일 의령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와 맞물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청호환경산업(주)가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쟁점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청호는 5월 23일 ‘청호환경산업(주)의 입장’이라는 문건에서 8개 항목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한 현장인 김해 타일공장 철거공사 폐기물은 건설폐기토석으로 배출 승인을 김해시로부터 받았고, 폐기물 가공처리 과정을 거쳐서 배출했기 때문에 기준치 초과 순환토사임은 인정하였으나 이 자체가 불법폐기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료의 시험결과 다이옥신만 해도 기준치 1% 미만으로 초과됐는데 기준치 초과 항목에 대하여 일방적인 주장만 앞서고 있다는 것.

먼저 ‘사업장폐기물인가, 아니면 건설폐기물인가’라는 쟁점에 대하여 청호는 “이 문제의 원인 중 한 현장이 ‘김해 A타일공장 철거공사 폐기물’이다”라며 “김해시가 건설폐기토석으로 배출 승인을 해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신고인인 B홀딩스(주)는 건설폐기물로 배출을 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 후 반출하였다. 청호 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로 계약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문제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을 가공하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였나’라는 쟁점에 대하여 청호는 “동산공원묘원 현장에 가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들은 그렇게 작을 수가 없다. 건물을 부수고 바닥을 깨부순 폐기물인데 손가락 크기도 안 되는 폐기물들이 가공도 안한 상태의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다.

‘의령군 C과장이 폐기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쟁점에 대하여 청호는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행정사무조사가 열리기 전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답변 중 C과장에게 직접 대답을 요구하였고 군의원들의 다그침으로 기준에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폐기물이라고 답을 하였다”라며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이거나 가공을 하지 않은 폐기물이거나 성상과 다른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야 불법폐기물이 되는 것이다. 청호가 의령군 입회하에 2차의 시료검사 및 행정사무조사에서 시행한 시료채취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순환토사임은 인정하였으나 이 자체가 기준치를 초과한 순환토사이지 갑자기 불법폐기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령군의 원상복구명령에 대해 왜 이행하지 않느냐’라는 쟁점에 대하여 청호는 “현재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청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범위 불분명, 순환토사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사유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소송 및 경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증거인 현장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군에서 내린 원상복구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고 이후 군에서도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다”라고 했다.

‘동산공원묘원에 납품한 순환토사가 품질미달이지 않느냐’라는 쟁점에 대하여 청호는 “사업장 내에서 채취한 순환토사 시료의 시험결과에서는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왜 동산공원묘원에서 채취한 순환토사 시료에서 토양오염기준 항목 중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기준치를 넘겨 품질이 미달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다”라며 “또한 기준치 초과로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보도를 한다. 다이옥신만 해도 기준치의 1% 미만으로 초과되었다”라고 했다.

‘법률 적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라는 쟁점에 대하여 청호는 “동산공원 묘원에 입고한 순환토사는 기준이 초과되었건 초과되지 않았건 건설폐기물을 중간 가공하여 만든 재활용품이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즉, 건폐법에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군의회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또 청호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며 의령군의회는 공식적인 결과 발표 이전에 언론을 이용하여 중간보도를 우선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원 하나의 개인적인 견해 및 추측을 마치 공식적인 결과인 듯 보도하여 청호 및 동산공원묘원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다. 

엄연히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현재 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원상복구를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16호입력 : 2023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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