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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개별공시지가

공시사항 이의신청 접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2일
의령군, 개별공시지가
공시사항 이의신청 접수


의령군은 지난 10월 15일 의령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를 심의, 의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천290필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이다.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의령군 홈페이지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최종 결정·공시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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