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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면 구성마을 축사 등록 논란

건물주, “가축 사육한 적 없다” 진술
의령군 청문회에서 밝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2일
대의면 구성마을 축사 등록 논란
건물주, “가축 사육한 적 없다” 진술
의령군 청문회에서 밝혀
ⓒ 의령신문

최근 축산업 등록 신고 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싸고 있는 대의면 마쌍리 구성마을 축사 문제에 대하여 건물주가 “가축을 사육한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월 6일 오후 군청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나왔다. 이날 건물주는 “몇 번의 수술 등 개인의 발병에 의한 것이다”라고 사유를 내세우며 이같이 진술했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논란을 빚은 문제의 건물은 동네에 바로 붙어있어 주민들의 반대로 27년간 가축을 한 번도 키운 적 없고 그런 시설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93년 10월 준공됐다. 당초 건물주의 문제로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을 현재의 주인이 2006년 4월 낙찰 받아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내왔다. 느닷없이 지난 10월 8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축산업 등록 신고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진정과 이의제기를 했다.
군 담당자는 현장 확인과 진술을 토대로 허가 절차를 중지하고 의령군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건물주를 참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의령군은 청문결과를 건물주에게 통보하면 일차적인 절차는 끝나지만 건물주의 뜻에 따라 다양한 변수도 있을 수 있다.
주민 A는 “인근 돼지농장의 폐업신청과 함께 동네 인근 축사 시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재훈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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