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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수의계약 기준금액

2천만원→ 1천 500만원 하향 조정

운영 개선 9월 1일부터 시행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

분할 수의계약 규정도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한시적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 조정하는 추세와는 상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2일
의령군 수의계약 기준금액
2천만원→ 1천 500만원 하향 조정

운영 개선 9월 1일부터 시행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

분할 수의계약 규정도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한시적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 조정하는 추세와는 상반


의령군에서 발주하는 일감의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된다.
이 같은 수의계약 운영 개선 사항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지난 8월 2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 사항은 △수의계약 기준금액 조정 △분할 수의계약 규정 강화 등 2가지이다.
먼저 수의계약 기준금액 조정. 의령군의 수의계약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1천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향 조정됐다. 현재 18개 시·군 중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하인 곳은 없으나, 경상남도에서는 2007년부터 계속해서 1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기준금액으로 삼고 있다. 의령군은 이번에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수의계약 공정성이 확보되면 기존 금액대로 검토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강화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은 분할 수의계약 규정 강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 금지) 규정에 의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동일 사업(동일 예산과목), 동일 공종, 동일 시기, 동일 지역일 경우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단일 건으로 사업 발주하고 예산 편성 시 예산담당과 협의하여 동일 사업, 동일 공종, 동일 시기, 동일 지역일 경우 여러 건의 소규모 사업을 1건으로 통합하여 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의계약 운영 개선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체결과 특정 업체와의 일감 몰아주기 차단을 위한 것.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개선하고 업체 선정에 있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을 제한하여 타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 제공 △수의계약 계약가가 공개입찰 계약가 보다 높아 예산 낭비 우려 등이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의 추진 배경이라고 의령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동안 의령군에서는 수의계약을 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의령군 발주 옥외광고 수의계약 독식 논란이 빚어졌고, 올해 지난 7월 인사 파동 때에는 ‘2년 동안 관급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A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기도 하여 수의계약을 둘러싼 민심을 흉흉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령군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관내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절차도 대폭 완화하는 추세와는 상반되는 점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긴급수의계약사유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사유가 추가되고, 수의계약 대상제품으로 재난안전인증제품이 추가됐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 시행 내용으로는 수의계약대상금액 종전대비 2배 이상 상향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기타공사는 8천만원 이하에서 1억 6천만원 이하까지이며. 물품·용역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또 1회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입찰·계약보증금도 50%인하한다.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의 법정기한도 단축돼 검사·검수는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금지급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수의계약 한도 한시적 상향 및 관련절차 완화는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 및 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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