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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공개

화정골프장, 10여 년 만에 재추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공개
화정골프장, 10여 년 만에 재추진

오는 1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201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12년 8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업승인 후 5년 내 착공 안 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해당

화정골프장 18홀 조성사업
화정면 덕교리 산28-2번지 일원
사업 면적은 88만 2천543㎡
사업기간 2019년~2024년 12월
사업비는 1천113억 3천200만 원

ⓒ 의령신문

10여 년 만에 화정골프장 18홀 조성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화정골프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이 지난 2월 3일 의령군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공고문에서 의령군은 화정면 덕교리 일원에 화정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항목범위 등이 결정됐다.
공개기간은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이다. 의견 제출은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055-570-3503)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10년 1월 27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12년 8월 3일 실시계획인가고시(의령군 제2012-50호)됐다. 하지만, 사업승인 후 5년 이내 사업이 착공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설정 항목은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등이다. 평가대상지역 소음 진동 500m, 대기질 경관 2㎞로 각각 설정됐다.
사업명은 의령군 화정골프장(18홀) 조성사업. 위치는 화정면 덕교리 산28-2번지 일원. 사업면적은 88만 2천543㎡. 사업 시행자는 ㈜한반도레저. 승인기관은 의령군. 사업기간은 2019년~2024년 12월. 사업비는 1천113억 3천200만원이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서 A위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에 대해 “다량의 토공작업이 수반되는 사업 내용·규모,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지역을 확대·설정하여야 함”이라며 “대기질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최소 2㎞, 소음·진동 동·식물상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최소 1㎞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함”이라고 했다. 경관 항목은 가시권 분석을 통해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반경 2㎞ 밖 지역 중에서도 사업지구가 조망되는 취락지구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 대상지역에 평가되어야 함이라고 했다.
또 A위원은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이라며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과 공청회 개최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알기 쉬운 초안 요약서’를 작성·비치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이라고 덧붙였다.
B위원은 총괄 의견에서 “사업지구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후 10년 정도 경과하여 주변의 여건 변화(토지이용변화, 지하수개발 등)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거의 환경현황과 금회 계획 수립 시의 환경변화 현황을 구분하고,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이라고 했다.
C위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에 대해 “대상지역의 설정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자연·생태환경과의 토지환경의 변화가 큰 지역으로서 사업지구 표고는 100m 이상이 전체의 73.04%이며, 경사도는 평균 23.31°이며, 20° 이상이 전체 면적의 68.44%를 차지하는 급경사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임”이라고 했다. 주민 등에 대한 의견계획에 대해 “과거 주민설명회가 2차례 무산된 이유와 현재 주민동의 여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했다.
한편, 화정골프장은 지난 2013년만 해도 그해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고, 지역의 다른 골프장 조성 사업자와는 다르게 자금압박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화정골프장은 구체적 일정이 결국 제시되지 않았다. 자굴산골프장(지금의 리온골프장), 하리골프장, 친환경골프장과 함께 한때 지역에서 붐을 이뤘던 골프장조성사업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도 동시에 침체상태에 빠진 것은 골프장조성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자금압박에 더하여 골프장 조성사업의 자금공급자인 제2금융권의 경영난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었다. 당시 가수리, 덕교리 일원 88만 2천600㎡ 규모의 부지에 590억 원을 들여 18홀 대중골프장을 추진하던 화정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1월 입안된 바 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대게 ①군계획시설 결정 ②사업자 지정 ③실시계획 인가 ④조건부 협의사항 이행 및 각종 부담금 납부 ⑤사업 착수(착공계 제출) ⑥준공 등의 주요 행정절차를 밟아 이뤄진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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