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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
의령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

의령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통과,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한편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바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아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자격이 있는 사람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접수처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와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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