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내년 1월 14일 회장 선거
체육회, 이사회·임시총회 개최 규약 개정 등 7건 안건 의결 선거인, 26개 종목 회원단체장 포함하고 24명 이상 추가해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2일
체육회, 내년 1월 14일 회장 선거 체육회, 이사회·임시총회 개최 규약 개정 등 7건 안건 의결 선거인, 26개 종목 회원단체장 포함하고 24명 이상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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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체육회는 지난 10월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부회장, 이사 등 체육회 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군 체육회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내년 1월 치러질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의령군체육회 규약 전부 개정(안)과 의령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 선임 등 관련 절차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열린 2019년 제2차 임시총회에서는 이사회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령군체육회 규약 전부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사항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민선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의령군체육회 규약 전부 개정(안) 부칙 2항은 민선 회장 선거를 2020년 1월 14일에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또 의령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은 제6조에서 선거인을 △규약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장 △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읍·면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8조에서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을 최소 50명 이상 선거인수로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령군체육회 민선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실시된다. 또 선거인은 현재 의령군체육회 26개 종목 회원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24명 이상을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정 뒷받침을 했던 이사회는 체육인 중심으로 체육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상의 차원에서, 그리고 읍·면체육회는 종목 중심으로 운영된 의령군체육회에 가입되지 않아 이번 민선 회장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제한받게 됐다. 군 체육회는 선거준비와 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해 7인 이상 11인 이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선거일 결정을 비롯해 선거인수 배정과 선거인명부 작성, 당선인 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의령군체육회 민선 회장 선거를 앞두고 3명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선두 회장은 “제30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 입장상 및 종목별 우수성적을 거두기 위한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될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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