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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직선거정책 토론회 안내문


경남사이버선감단 기자 / 입력 : 2007년 10월 23일
 

오는 12월 19일 경상남도에서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경상남도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직선제로 처음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인만큼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출하게 될 경상남도교육감은 연간 2조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교육감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치게 되어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교육감선거와 더불어 아래 지역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재선거가 있습니다.


  ○ 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함양군 제1선거구)


     - 함양읍, 백전면, 병곡면,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 밀양시의회의원재선거(밀양시 라선거구)


     - 하남읍,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 의령군의회의원재선거(의령군 가선거구)


     - 의령읍, 용덕면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한층 성숙된 선거문화를 치르게 되길 바랍니다.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기호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부여됩니다.

경남사이버선감단 기자 / 입력 : 200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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