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대상 신청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한우 FTA 폐업지원제에 대하여 23일부터 2014년 1월17일까지 추가로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사육두수 2두 이상인 한우농가로 품목고시일(2013.5.31.)부터 2차 신청 전일(2013.12.22.) 사이에 폐업한 자로 대상두수는 품목고시일의 ⌜쇠고기 이력제⌟상 소유 개체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자로서 2013년 한우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된다.
기타 신청자격은 1차 신청자격과 동일하여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 농가여야 하며,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ㆍ장비)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이 제한된다.
또 사업시행 지침의 변경으로 한우를 사육하던 축사는 향후 5년간 한우 및 육우 사육이 제한되는 등 지침이 강화 되었다.
지급단가는 한우는 마리당 수소 81만1천원, 암소 89만9천원이며, 2014년 1월17일 신청마감 후 현장 확인, 이의신청 확인 및 군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 축산진흥담당(전화 570-4143)으로 문의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FTA 협정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한우농가들이 폐업지원금 2차 신청을 통해 안정적으로 폐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우 품목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