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주영 의원은 일명 ‘고향세법’을 이낙연, 김정권, 안홍준, 이상민, 정희수, 고승덕, 신영수, 유성엽, 윤영, 임영호의원 등과 함께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향세’란 전국 어디에 있든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고향에 기부를 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주민세소득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원을 뺀 금액까지는 10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하는 것이다.
고향세를 도입한 취지는 대도시의 세금이 농․어촌지역 등으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세수 격차를 줄이고 지방재정에 기여하여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하나의 방안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지난해인 2008년 현재 124조 9,666억원으로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과 비교해 보면, 국가재정 195조 1,003억원(54.5%), 지방교육재정 37조 8,524억원(10.6%)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34.9%를 차지한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7조 1,471억원(61.7%)이고,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7조 8,195억원(38.3%)수준인데다 의존재원은 전년도인 2007년에 비해서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어서 의존재원 없이는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형편이며 무엇보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이 문제다.
2008년 기준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9%에 그치고 있고 지자체간 편차가 극심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기업의 본점이 다수 소재한 서울시 중구가 86%이고, 전남 완도군 신안군이 6.4%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기업의 지방이전이나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같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나 현재 경기침체 여파가 더욱 지자체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십시일반으로 이와 같은 “고향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구분 |
2007년(당초예산) |
2008년(당초예산) |
증가율 |
자체재원 |
69조 4,191억원 |
77조 1,471억원 |
11.1% |
|
지방세 |
38조 732억원 |
43조 5,497억원 |
14.4% |
세외수입 |
27조 8,509억원 |
30조 1,004억원 |
8.1% |
지방채 |
3조 4,950억원 |
3조 4,970억원 |
0.1% |
의존재원 |
42조 5,673억원 |
47조 8,195억원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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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
21조 4,084억원 |
24조 1,296억원 |
12.7% |
|
국고보조금 |
21조 1,590억원 |
23조 6,899억원 |
11.9%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군․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민의 복리향상과 고향의 투자를 위하여 “고향투자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고향투자기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향투자 기부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은 고향투자기부금의 모금액,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에 관한 정보를 기초 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고향투자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1개 이상의 기초 자치단체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일정한도까지의 금액을 주민세소득할에서 세액공제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주영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고향세가 도입되어 각 지자체들이 이를 통해 복지, 교육, 문화재 보전 등 지역현안에 적극 사용하고 있어 현재 지자체간의 유치 경쟁이 매우 뜨겁다.”며 “우리도 고질적인 지방재정 부족문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법안들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