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당시 망우당 곽재우 홍의장군이 의령에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4월 22일을 ‘의병기념일’로 지정해 달라는 의령군의 청원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재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하기 위해 심사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나라 의병사의 금자탑을 세운 곽재우 장군의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의병정신을 거국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가적 사명이다. 우리는 따라서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기회에 ‘의병기념일’은 채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병기념일’ 국회청원의 소개의원이었던 이주영. 김영덕 국회의원의 대국회 노력과 이에 대한 30만 내.외 군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의병기념일 지정에 관한 국회청원의 당위성과 타당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먼저 우리나라 의병사는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곽재우 장군의 임진창의가 단연 으뜸인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임진왜란 이전의 의병활동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데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제주의 고경명, 언양의 김천일 등의 의병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곽재우 장군의 의병활동보다 시기적으로 2~3개월 늦고 또한 규모와 활약상에서도 미약했다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행되고 있는 의병제는 올해로 제35회째인 의령의 의병제와 제13회째인 충북 제천의 의병제뿐이어서 그 희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제천의 의병제는 구한말 일제의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으킨 을미의병 때의 순국의병들에 대한 추모제이어서 임진왜란 때 국난극복을 위해 의령을 중심으로 전개된 곽재우 장군과 그 휘하 17장령 및 수천의 무명의병의 위훈을 기리는 의령의 의병제에 비해 역사성이 뒤떨어진다.
이번 청원서에 명시된 제안회기가 제17대 국회 제269회인 점과 국회청원심사규칙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11월 18일 전후로 청원의 채택과 불채택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청원이 국회 본회의 심사까지 부의되고 또 채택되기까지 청원인인 의령군과 국회청원 소개의원인 이주영.김영덕의원, 그리고 30만 내외 군민들의 중지가 모아지고 이를 적극 실행할 때이다. 특히 소개의원들은 이 청원에 대해 우선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영남 및 타 시도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군 당국도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청원 소관위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필요한 제반 진술요청에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의령인 모두는 이번 의병기념일 지정에 관한 국회청원의 채택이 ‘충의의 고장’ 의령의 정체성을 드높이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인식하고 대처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