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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3월 21일까지 동계작물 밭농업 직불사업 신청 받아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2일

의령군은 3월 21일까지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밭농업 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장소는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함안사무소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田)으로 밭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에서 동계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등을 재배하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이모작(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경작)으로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도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밭농업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1ha 당 40만원이며, 이 사업은 동계 및 하계로 나눠서 신청, 동일 필지에 연간 1회만 지급 가능하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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