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또 지정이
지역 발전에도
득이 되니까
손대지 말자”
지난 12월 30일 의령군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경상남도 낙후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확정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의령군의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사업자 유니슨(주)와 의령군이 2010년 4월 12일 한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유효기간 3년이 지나 효력이 만료돼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느닷없이 발표해 어리둥절케 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에 대해 의령군 관계자는 “당초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포함돼 신발전지역 지정이 마무리됐고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다른 것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또 신발전지역 지정이 의령군의 지역발전에 득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손대지 말자는 차원에서 그대로 두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그 동안 쇠목재에서 밑으로 8㎞ 정도 자연이 훼손되고, 17㎞ 송전선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대체 부지를 요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타당성을 싸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의령군은 이러한 지역의 사정을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분명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 사업자 유니슨(주)는 지난해 4월 양해각서의 효력만료를 앞두고 효력연장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그 이후 지난해 8월 말에는 의령군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양해각서의 효력연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빠지면 의령군의 신발전지역 지정은 현재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것으로 된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