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지선 국비지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령 지정과 창녕 남지 잇는 다리 건설 탄력 받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5일
국지도 지선 국비지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령 지정과 창녕 남지 잇는 다리 건설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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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5일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의 지선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지도는 지방도 중에서 공항이나 항만,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교통수요와 지방의 재정을 감안해 국비를 지원하는 도로다. 그간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교통수요 증가가 있어 지선 신설이 필요한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도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국지도의 지선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손질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도로사업 추진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엄 의원은 “국지도는 국토부가 철저한 수요검증을 통해 7∼8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다”며 “국지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지선을 놓는 데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엄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창녕군 경화회관에서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 의정보고회’에서 “의령 지정과 창녕 남지를 잇는 다리를 만드는데 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비 70% 지방비 30%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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