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3-29 05:20: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종합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줄어드는 병원비 부담

조은규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06일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줄어드는 병원비 부담

조은규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장

ⓒ 의령신문
최근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불신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럴수록 당리당략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중심에 둘 것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 건강수준의 획기적 개선에 기여해 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약한 부분도 있다. 그간의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여전히 높은 국민의료비 부담과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통한 수익 보충구조가 고착화되어(수익의존도가 높아져) 비급여 항목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비급여 중심의 수익구조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비급여 증가의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불신을 유발시켰다. 건강보험 가입자측면에서는 의학적 필수 비급여가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같은 비급여라도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보험자와 갈등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비급여 진료에 의존한 수익보전으로 비정상적 의료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소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고자 2017년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계에는 적정수가를 통한 왜곡된 의료부문을 정상화 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케어”이다.
“문재인 케어”는 ①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률 70% 달성 ②취약계층(노인, 아동, 여성) 의료비부담 완화, 소득수준 비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대상 확대 등 본인부담 경감을 통한 가계파탄 방지 ③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전액 급여권으로 이전, 적정수가 보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①(전면급여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의료비를 보장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의학적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등 2022년까지 건강보험보장률 70%를 달성하여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국민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②(의료정상화)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맞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수가 항목이 균일한 이윤폭을 갖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과잉·과소 진료가 발생하지 않고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맞춰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를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③(경영정상화)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도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가+알파‘ 수준의 적정수가를 설정하여 병원경영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2022년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을 경우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기대효과로는 비급여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혜택을 본단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이제 우리 모두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신뢰와 존중의 긍정적 이해와 대승적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주요내용(요약)

구분
주요 내용
시행
노인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20~60%→10%)
○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17.10월
○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30%)
17.11월
○ 치매진단 MR, 신경인지 등 :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 적용
18.01월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의과, 한의, 치과, 약국)
18.01월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18.07월
여성
○ 난임시술행위 표준화 및 필수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17.10월
아동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10~20% → 5%)
17.10월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30~60% → 10%)
17.10월
○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 건강보험 적용
18.하반기
저소득층
○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 인하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 모든 질환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
18.01월
장애인
○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18.07월
공통
○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
18.01월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2~3인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적용
1인실 : 중증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18.07월
19.하반기
○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상복부(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 2021년 까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18.04월
○ 종합병원 이상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실시
18.07월
○ 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실시
18.하반기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06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오민자 의령군의회의원 ‘경상남도 의정봉사상’ 수상..
의령교육지원청, 권역별 공유교육의 첫 발을 내딛다..
제245회 경남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의령군에서 열려..
2024 경남 관광박람회」의령군 관광홍보관 성황리 운영..
부자1번지 의령군, 농업인대학 힘찬 출발!..
기강 댑싸리·둑방 벚꽃...의령군 소규모 마을축제 `풍성`..
의령군, `연료비 절약`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대한민국 부자 1번지 의령 솥바위 엠블럼 공개..
송진호, 한국문화유산 명장 선정..
의령 가례 밭미나리 축제 종료...밭미나리 완판 행진..
포토뉴스
지역
우서영 1번 더불어민주당 · 박상웅 2번 국민의힘..
기고
김종호(전 의령 부군수)..
지역사회
회장 이문두·권순주 이·취임 권쾌상, 문경철, 배경애 향우에게 본회 감사패 이문두 이임회장에게 재경의령군향우회장 감사패..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786
오늘 방문자 수 : 1,484
총 방문자 수 : 15,485,527